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23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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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
주제 : 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사례문제:甲은 ‘長壽 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양수인 乙은’장수가든’이르는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로부터 3월 후 甲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元祖 長壽 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단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점은 제외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 사례의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례의 甲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가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상호와 점포의 영업설비를 일체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종업원의 고용계약까지 승계하였으므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뒤, 甲은 기존 음식점의 100미터 거리에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이용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이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약정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1996.10.4. 선고, 94헌가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카합481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