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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도깨비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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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23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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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주제

Ⅱ. 대상판결

Ⅲ. 사건의 개요
1. 원고
2. 피고
3. 사실관계
4. 청구 취지

Ⅳ. 판결의 요지
1. 대상판결의 주문
2. 판결 요지

Ⅴ. 사안의 쟁점
1. 협의의 소의 이익
2. 제소기간
3. 기각판결과 사정판결

Ⅵ. 사안의 적용
1. <표1>의 제1처분 ~ 제8처분
2. <표1>의 제9처분 ~ 제12처분
3. <표1>의 제13처분 ~ 제27처분

Ⅶ. 결론

Ⅷ.참고 문헌 및 판례

본문내용

Ⅰ. 주제
소의이익흠결과 제소기간 이에 따른 사정판결

Ⅱ.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2.10. 선고 2012누228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Ⅲ. 사건의 개요

1. 원고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반대하는 1789명

2. 피고
피고1. 국토해양부 장관
피고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피고1의 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3. 사실관계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년에 시행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을 설립하고 다음 <표2>과 같은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처분을 하였다.

< 중 략 >

Ⅳ. 판결의 요지
1. 대상판결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와 <표1>의 제1처분 내지 제8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표1>의 제9처분 내지 1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표1>의 제13처분 내지 제27처분과 <표2>의 순번1에서 12번은 모두 위법하다.
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2. 판결 요지
(1) <표1>의 제1처분 내지 제8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표1>의 제9처분 내지 12처분은 제소기간의 경과로 각 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관계법령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다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사정판결).

(3)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다만,
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위 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되어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점,

참고 자료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단행본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석종현 송동수, 일반행정법(상), 2011
참고논문
이은기, ‘사정판결과 공공복리’ 행정법연구. 제27호 (2010년 8월) pp.153-196
참조판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두2506 판결【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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