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 최초 등록일
- 2003.12.02
- 최종 저작일
- 2003.1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정당한 주차단속'과 '부당한 주차단속'의 비교 검토
국민건강보험 개정 - 기타징수금 폐지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본문내용
'정당한 주차단속'과 '부당한 주차단속'의 비교 검토
- 도로교통법 제31조(정차, 주차위반에 대한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정
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 곳
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동
을 명하는 행위는 정당한 주차단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 교통이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만을 골라잡아 과태료표지를 몰래
부착하고 도망가는 행위는 과태료를 남발하는 일이고 공용도로를 단순히 돈
벌이에 악용하는 부당한 주차단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모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국민의 생계 및 봉사활동을 저해하는 부
당한 주차단속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주차질서`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부당한 주차단속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법질서`를 문란 시키는 직무상 불법 행
위이므로 부당한 주차단속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