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벌칙
- 최초 등록일
- 2022.03.27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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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 - 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3. 과태료
1) 과태료 처분대상
2) 과태료의 부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장애인복지상담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위반한자
㉡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52조의 규정(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명령)에 의한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6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명령)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 자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 고영훈 저, 도서출판 동인(2004)
「장애인복지론」, 박옥희 저, 학문사(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