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29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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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물권법
주제: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 악의의 무단점유의 문제
1) 악의의 무단점유란
2) 악의의 무단점유의 판단 기준
3) 악의의 무단점유의 입증책임
4)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 제245조에서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점유의 상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인정 받아서 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제2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면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며 선의, 무괏ㄹ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설령 실제로는 소유권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상태와 현실을 일치시켜서 그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정하고 있다.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시효 제도는 소멸시효 제도와 취득시효 제도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의 제도는 모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상당 기간 경과하게 되면 제3자가 이 상태가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만약, 사실 관계가 진정한 권리와 맞지 않는다은 이유로 새롭게 형성된 법률 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데다가 단지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영원히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농업인신문, 오현성, 2020.4.17.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던데?
대법원 1986.2.25.선고85다카189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