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2.04.0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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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시행 2019
목차
1. 아동복지법(시행 2019. 6. 12.)
2.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3. 2.)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0. 12. 15.)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총칙(제1조 ~ 제6조)>
제1조(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
제2조(기본 이념) :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또한,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제3조(정의) : 아동, 아동복지, 보호자,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가정위탁, 아동학대, 아동학대 관련 범죄, 피해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가정으로의 복귀 조치, 장애아동의 권익보호시책강구, 차별로부터의 보호시책강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교육지원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아동의 성장 시기를 고려한 양육책임,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책임,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제7조 ~ 제14조)>
제7조 ~ 제9조(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계획 수립.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과 관계 부처 의견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함.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소속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둠.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http://sosc.or.kr/?page_i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