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 최초 등록일
- 2022.04.14
- 최종 저작일
- 2021.10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제16조와 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고시와 시행령의 법적 성질
3. 소결
Ⅱ. A판결과 B결정의 ‘주문(主文)’이 의미하는 내용의 공통점
1.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한 폭 넓은 인정
2. 행정입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3. 입법 목적과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
Ⅲ A판결과 B결정의 법리적 타당성
1. A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2. B결정의 법리적 타당성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먼저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제16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다. 이 사건은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로서 ‘원고’인 서희건설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에 속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는 자신이 가담한 7건의 입찰담합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조사를 받고 위 사건들의 안건이 피고에 상정되자, 그 후 2건의 다른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추가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의 위 추가감면 신청이 위 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감경률을 산정하면서 위 사건에 관하여 과징금을 40%씩 감경하여 최종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은 그 초과한 범위에서는 감면고시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감면고시의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추가감면 신청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하고 또한 “피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기준이 과징금 제도와 추가감면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