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사례 보고서, 국외사례(미국,일본), 안전사고예방&학교급식법
- 최초 등록일
- 2022.04.26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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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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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명 : 학교보건사업
국내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관련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내의 각종 시설물이나 주변 환경의 위험성이나 사고여건을 제거해줌으로써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온전하게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참고 자료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최선하 외 공저,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신광출판사, 2018, p525~577
김경회, 학교안전에 관한 해외 우수 사례 분석, 학교안전연구소, 2016
일본 학교급식법
http://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e1579de4-5d10-4233-acfe-60819d3507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