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낙태, 미래를 생각하는 권리
- 최초 등록일
- 2022.04.2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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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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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생률 감소와 더불어 인구 성장률이 감소하고,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서 낙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비혼과 만혼 인구 증가, 고령 사회로 진행 중인 사회의 현황도 낙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배제된 적은 없었으나, 남아 선호 사상이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자녀 수 조절 등을 위해 암암리에 불법 낙태가 시행되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임신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등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경우, 혹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예기치 않는 임신 등도 불법 낙태 등으로 ‘해결’되고는 하였다.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에 있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는 2020년이 끝나기 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규빈(2019.11.09.), “임산부 때려 태아 다쳐도 상해죄 적용 안된다고...왜?”, 『News1』
양효경(2019.04.11.),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MBC』
유대형(2018.11.19.), ““여성 요실금, 신체보다 정신이 더 힘들다””, 『헬스경향』
최우리·고한솔(2019.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