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7주차 노동관계의 전개
- 최초 등록일
- 2022.05.21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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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7주차 노동관계의 전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직
1)전직의 의의
2)전직의 제한
2. 전출과 전적
3. 휴직과 직위해제
1)휴직
2)직위해제
4. 징계
1)징계의 의의
2)징계의 제한
본문내용
1. 전직
i. 전직의 의의
‘전직’이란 인력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전근’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양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직무내용과 근무지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상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ii. 전직의 제한
가. 직무내용, 근무지의 한정이 없는 경우
i. 업무상 필요
전직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가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말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3 권 행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 고발 등을 이유로 하는 전직은 업무상 필요가 대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ii. 생활상의 불이익
전직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근의 소요시간, 노동의 강도, 임금의 차이 등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은 통근의 소요시간, 노동의 강도, 임금의 차이 등 근로조건 상의 불이익도 포함한다.
iii. 협의 절차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직무내용, 근무자의 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이로써 사용자의 전직 명령권이 제약되므로 근로자를 다른 직종이나 근무지로 전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참고 자료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