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경쟁과 담합 -제도적 경쟁저해요인에 대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3.12.10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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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마치 모든 기업이 담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과 시장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기업들이 담합이나 카르텔에 안주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에 몰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카르텔은 상당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탱해 간다.
공동행위란 경쟁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이다. 흔히 카르텔이라는 공동행위는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또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든 지를 불문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모두 독점금지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금지정책의 타당성은 대개 공익보호 주장과 독점기업의 비효율성 논의로 압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 제12조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등록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즉, 자유경쟁의 촉진 → 소비자보호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익기준을 해석하고 있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모든 경쟁제한행위는 일단 금지되지만, ‘일반소비자의 이익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공동행위란 기업간 협조적 행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써, 여기에는 수평적 공동행위와 수직적 공동행위가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공동행위에 대해서 경제적 정당성이나 효율적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태에 대해서도 8개의 유형을 제시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에 의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고 있는 8개의 유형에는 가격 카르텔, 판매조건 카르텔, 수량 카르텔, 시장분할 카르텔, 설비제한 카르텔, 상품종류/규격제한 카르텔, 공동회사설립 카르텔, 타사업자 사업방해 카르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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