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3.12.10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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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시각장애인의 편의 시설과 기능
시각 장애인 관련 법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발췌)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외국의 시각장애인 이동권 법률 전개와 편의 시설의 예
시각편의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학교 시각 장애인의 편의 시설
대구대학교 시각 장애인 편의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결론
본문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능
1) 점자블록
점자블록에는 점형블록(위치표시용)과 선형블록(방향표시용)이 있다.
점자블록은 1967년 일본의 미야케세이치씨가 고안하였으며, 1974년에는 <도로의 맹인 유도시스템등에 관한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1975년 두 차례에 걸친 실험을 통해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실험에서 이것이 완전한 유도 방법은 못되나 흰
지팡이 단독보행의 보조설비로서는 충분한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 보행의 특성인 직선이동,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의 3요소를 고려하여 특정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기 쉽게 하고, 이동해야 할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점형블록
각종 단차의 위치,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해 주고 위험물을 둘러막아 위험을 사전 경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 설치하여 그 위치를 발바닥이나 지팡이 끝으로 감지하여 실수 없이 정확한 위치에 정
지하게 한다.
(2) 선형블록
보행로의 진행방향, 횡단보도의 횡단방향, 출입구의 진입방향 등을 유도해 준다.
철도역사나 각종 터미널에서는 수속 절차에 따른 진행동선을 계속 연결하여 이동동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맹학교나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주변의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으로부터 시설 입구까지 계속 유도 하여 목적지에 쉽게 도착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도 복잡하거나, 보도 좌우측의 기준선이 불분명한 도로상에는 보도의 중앙에 계속 깔아서 제3의 보행기준선으로 이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