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강제입원 반대논거, 개선제도 및 제언
- 최초 등록일
- 2022.06.02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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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간호학 과제로 강제입원에 관한 법률, 찬반입장 중 반대 뒷받침 논거, 추후 개선되어야 할 법률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A+받은 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I.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입원의 유형
1. 보호입원 -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2. 행정입원 -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II. 강제입원에 대한 반대 뒷받침 논거
III. 추후 개선되어야 할 법 조항이나 제도에 대한 제언을 도출한다.
1. 법 조항 - 동의입원
2. 제도 –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
IV. 나의 강제입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며, 과제 혹은 수업 전후 견해의 변화가 있었는가?
V.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입원의 유형
보호입원 -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입원요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 :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원 유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 치료를 위한 입원
●입원 연장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 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중 략>
2. 제도 –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
정신건강보건 개정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평균 약 227명에 달했다. 법 시행 전 일평균 약 202명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 및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 사회복지사와 같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몇몇 담당자에게 모두 미뤄지다보니 교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총 333개소로 수용정원은 7019명, 1.4% 정도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복지부에 개선 의견 - 경향신문 (khan.co.kr)
환자치료 더 어렵게 만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헬스코리아뉴스 (hkn24.com)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 < 뉴스 < 기사본문 - 복지타임즈 (bokjitimes.com)
치료 불법 감금…어느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갇혔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33세 강은일, 6번 강제입원, 정신장애인입니다 - 경향신문 (khan.co.kr)
정신질환 범죄, 강제입원 답 아니다 - 경향신문 (khan.co.kr)
https://www.sedaily.com/NewsVIew/1KV4GGU5TA
https://www.cnmh.go.kr:2450/cnmh/board/cnmhHtmlView.jsp?menu_cd=M_01_04_02_04&no=30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959&efYd=20210630&ancYnChk=0#J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