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재판상 이혼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6.03
- 최종 저작일
- 2021.09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8,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2.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 재판상 이혼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혼인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을 통해 부부는 신분적·재산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당사자 간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혼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부는 혼인으로 형성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이혼은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에게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현행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이혼이 부부 당사자 뿐 아니라 친족, 자녀, 기타 제3자 등 주변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조정단계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이혼이 성립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2.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에게 다음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므10 판결.
대법원, 1993.4.9. 선고, 92므398 판결.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