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 최초 등록일
- 2022.06.09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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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정책 동향
2. 부동산 정책 전략
3. 사회적 영향
본문내용
2. 2020.2.20 대책
(1) 경기도권 금융규제
1) 경기지역 집값 상승세를 규제함.
2)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 강화
3)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 적용, 9억원 초과분은 LTV 30%로 변경
4)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5)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이 추가됨.
<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3.2 시행)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구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金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