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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재건축에 있어서 60%의 소형평형의무적용이 개인의 재산권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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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17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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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관심을 끄는 건축관련 민원을 조사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과연 재건축에 있어서 60%의 소형평형의무적용이 개인의 재산권침해인가?
- 민원 첨부 자료

본문내용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승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말이 많았다. 결국 정부는 은마아파트 주민의 손을 들어 주었고 재건축 승인은 내려졌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3종 일반주거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용적률 25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은마아파트는 용적률이 197%이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로 승인된 청실아파트에 비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 더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민원자가 문제를 제기 한 것은 9월 5일 정부의 특단으로 내려진 소형평형의무적용대상에 관한 것이다. 민원이 말은"1대1재건축은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아파트를 일반분양없이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막는다면 엄밀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일반분양은 하지 않더라도 평형을 늘려서 시세 차익을 누리자는 것인데 소형평형의무제가 도입되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알아 본 결과로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분양에 있어 평형을 유지한 채 1대1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며, 일반분양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또한 60%의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적용해서 재건축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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