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회사의 분할과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3.12.20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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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 분할 정리입니다
목차
Ⅰ. 회사분할(會社分割)의 의의
1. 회사분할의 의의
2. 법적 성격(法的性格)
3. 적용범위(適用範圍)
Ⅱ. 회사분할의 방식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2.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3. 인적 분할(人的分割)과 물적 분할(物的分割)
Ⅲ. 회사 분할(會社分割)의 절차(節次)
Ⅳ. 회사분할(會社分割)의 효과(效果)
Ⅴ. 회사분할(會社分割)의 무효(無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회사분할의 의의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다시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기업조직의 재편방법으로 합병, 분할, 재산양도 및 조직변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구 상법은 이 중 합병, 영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입법을 요청하였다. 이에 1998년 상법 개정시에 이를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회사분할 (division, corporate separation, Spaltung von Gesellschaften)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 포괄 승계되고, 이에 따라 발행되는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피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분할의 의의는 입법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 1998년 개정상법에 따르면 회사분할은 회사(甲)(분할출자회사)(피 분할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乙) 도는 수개(乙, 丙)의 회사를 설립하거나(단순 분할) 분할하여 1개(乙) 또는 수개(乙, 丙)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하고(물적 분할) 신설된 회사(乙, 丙) 또는 존립중인 회사(乙, 丙)의 주식이 분할된 회사(甲)의 출자자(주주)에게 구속하되(인적 분할) 해산하는 회사는 청산을 요하지 아니하는 회사법 상의 절차를 말한다. 회사의 한 영업부분을 분리하여 별개의 회사로서 독립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회사로 되는 합병과는 반대개념이지만, 기업재편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기업재편의 방법으로 회사의 분할에 관한 입법이 추진되었는데, 프랑스는 1966년 상사 회사법에서 회사분할에 관한 입법을 하고, EU는 1982년에 회사분할에 관한 제6 회사법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영국도 1987년에 회사법개정규칙을 통하여 같은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으며, 또한 독일의 경우 통일이전에는 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EU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독일통일에 따른 기업의 원활한 조직재편을 위하여 새로 기업재편법(Umwandlungsgesetz)을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범찬 외 2인, 「한국회사법」, 삼영사
2.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3.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4. 회사분할제도에 대한 소고,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