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사례 모음
- 최초 등록일
- 2003.12.2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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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공무원 정년단축의 기본권침해여부]
[사법시험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정당방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
본문내용
[교육공무원 정년단축의 기본권침해여부]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137(병합)결정 - 헌공 52, 25
2. 사건의 개요
청구인 강○룡, 이○성, 김○수, 진○환, 김○영, 김○호는 공립초등학교 교원인 교육공무원이고, 청구인 채○연, 정○황, 윤○태, 최○수는 사립중․고등학교 교원인바, 1999. 1. 29.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개정․시행되자, 그로 인하여 교원인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9. 3. 2.(99헌마112 사건) 및 같은 달 11.(99헌마137 사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여러 판례와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