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삼국의 사회구조와 신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1.09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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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삼국의 신분제도
(1)신라의 신분제도: 골품(骨品)제도
(2)고구려의 신분제도
(3)백제의 신분제도
2.삼국의 사회와 정치
(1)삼국의 관등(官等)제도
(2)삼국의 귀족합좌(貴族合坐) 정치
3.맺음말
본문내용
삼국시대 신분제사회의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신라의 골품제도이다. 이 제도 는 골품, 즉 개인의 혈통의 존비(尊卑)에 따라서 사회생활 전반에 결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는 제도였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그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의 카스트Caste 제도와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혈통에 의해서만 구분되고 유지되던 제도가 아니라 왕위의 계승이나 정치조직 및 관등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라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신라가 연맹왕국에서 귀족국가로 전환하고 있던 시기에 만들어 지기 시작하여 법흥왕 7년(520) 율령을 반포할 때 법제화 된 듯하며, 그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쳐 그 멸망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신라사회를 규제하는 대본(大本)기능으로 작용하였다.본래 이 제도는 신라국가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에 의해 병합된 성읍국가 혹은 연맹왕국의 지배층을 신라의 지배체제 속에 편입할 때에 그 등급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원리로서 제정된 것인데, 이처럼 귀족세력을 재편성함에 있어서 그 혈연적(血緣的)·족적(族的)인 유대(紐帶)를 토대로 한 것은 원시씨족사회(原始氏族制度) 내지는 족장층(族長層)의 사회적 기반을 해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골품제도는 처음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왕경내의 일반 귀족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頭品制)가 별개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듯한데, 법흥왕(514∼540)때에 이 두 계통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한국사강좌 【고대편】, 이기백ㆍ이기동 공저, (일조각,1998)
한국고대사론, 이기백 , (한길사,1988)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전덕재 ,( 태학사, 2003.)
한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 (2002)
http://uniweb.unitel.co.kr:8083/
http://hongsung.ms.kr/school/hongsung/jung/histo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