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실태와 정책과제
- 최초 등록일
- 2022.07.09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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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업 목적
2. 서비스 대상
3.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 추가급여
4. 대상적격 재판정
5. 서비스 제외대상
6. 서비스 내용
7.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8. 활동보조사 시간당 수가
9.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10. 서비스 신청
11. 활동지원인력 자격요건
12.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3.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본문내용
■ 사업 목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 략>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