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는데,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최초 등록일
- 2022.07.13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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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정보통신법
주제:
1.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에 관해서
•방송에서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언론사는 아니고 단지 유튜브 방송이지만, 진실성 추구의 노력에 관해서
•방송에서 진실의 확인 내지는 추정에 근거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가?
•예컨대, 목격자, 또는 정황 증거 등의 근거를 방송이 보여주고 있는가?
•시청자가 방송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진실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객관적 사실을 방송이 보여주고 있는가?
•예컨대, 의혹의 (나열식) 제기에 그치고 있는가?
2.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에 관해서
•방송에서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언론사는 아니고 단지 유튜브 방송이지만, 진실성 추구의 노력에 관해서
•방송에서 진실의 확인 내지는 추정에 근거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가?
•예컨대, 목격자, 또는 정황 증거 등의 근거를 방송이 보여주고 있는가?
•시청자가 방송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진실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객관적 사실을 방송이 보여주고 있는가?
•예컨대, 의혹의 (나열식) 제기에 그치지 않고 진실의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가?
•기타
목차
I.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
1.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2. 방송의 어조-사실이라고 단정적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부-
3. 해당 방송의 진실성 추구 노력
4. 방송에서 진실의 확인 내지는 추정에 근거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지 여부
5. 목격자, 또는 정황 증거 등의 근거를 방송이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
6. 시청자가 방송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진실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방송에 나타나는지 여부
7. 의혹의 제기에 그치고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해당 방송의 보도 내용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뿐 아니라 국정 감사 등의 공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을 구성하는 핵심 세력들에 대한 소개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들에 근거하고 있다. 방송에서 추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것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예를 들어서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단을 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일 것이라는 주장이나..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