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지역간의 인재의 균등 분포
- 최초 등록일
- 2022.07.13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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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헌법연습
주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지역간의 인재의 균등 분포 등을 목적으로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의 합격자수의 전부를 지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응시자에게 할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대학제적생 및 졸업생은 소속대학 소재지역을 응시자 거주지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합헌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써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고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흔히 ‘평등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례에서 제시된 상황은 소재 지역에 따라서 응시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조치이다. 원칙적으로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채용 시험은 원칙적으로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인종 따위를 합격 여부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채용 시험은 원칙적으로 응시생들을 오로지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사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지역 인재 할당제와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
연합뉴스, 이상서, 2017.12.28. [카드뉴스] 역차별 vs 진정한 평등, 지역인재할당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