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혼인의 의의(개념)과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13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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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생활법률
주제:
1. 민법상 혼인의 의의(개념)과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2. 생활법률을 공부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히 적어 보세요.
목차
1. 혼인이란 무엇인가
2. 혼인의 요건
3. 혼인의 효과
4. 혼인과 관련된 문제
5. 결혼의 법률적 견해
6. 생활법률을 공부하면서 느낀 소회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민법상 혼인의 의의와 효과
1. 혼인이란 무엇인가
혼인이란 남녀의 결합 관계를 의미한다. 혼인은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구별된다. 법률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결혼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를 법률혼 관계라고 부른다. 우리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혼인신고)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이 말하는 혼인의 기본적인 형태는 법률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과 중혼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것을 사실혼이라고 부른다.
2. 혼인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첫째,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혼인을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의사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이다(민법 제815조 제1호 참고).
둘째, 민법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해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고 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에 이르러야 한다(민법 제807조 참고). 혼인 적령인 만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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