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서 보호 받을 권리(인권과 정치)
- 최초 등록일
- 2022.08.13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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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난에서 보호 받을 권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에서 보호받을 권리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보장국가론
다) 헌법상에 규정된 보호의무
2) 국내발생 대형참사와 대책마련
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나) 태풍 에위니아
다) 세월호사고
3) 국내 대형참사에 따른 보호권리
가) 대형참사 후의 피해자보호 현실
나) 희생자 및 관련자의 보호에 대한 나의 생각
4) 재난상황 중 중요한 인권보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가재난을 바라보면서 국가는 이러한 재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살펴보고 싶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구지하철참사, 성수대교붕괴사고,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그리고 벌써 8년이 흐른 세월호 사고까지 수 많은 재난 상황에 발생하였으며 그때 마다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재난을 당사자는 이러한 국가의 발표와 추후 관리되는 재난관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한 매우 궁금했다. 이것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36조에는 “자신의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일 것이다.
<중 략>
나) 보장국가론
보장국가는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이행하고, 국가는 그 의무와 책임이 모두 소멸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 개입과 규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공서비스와 같은 것을 민간에 이행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본질적인 책임까지 위탁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이원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현석(2018),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의 공법상 보호의무, 헌법재판소, vol.29, 30주년 특집 pp. 493-545 (53 pages)
이동규(2012), 대형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vol.9, no.2, pp. 167-1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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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종기자(2019.12.13), http://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7“,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인권’”, 단디뉴스
김치연기자(2022), https://www.yna.co.kr/view/AKR2*************004, 인권위 "방역 이유로 외출·외박 전면금지는 인권침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