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
- 최초 등록일
- 2022.08.19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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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손해의 개념
2. 해상손해의 유형
(1) 물적손해
(2) 비용손해
(3) 배상책임손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크게 무역계약의 대상인 화물에 관련된 손해와 운송수단인 선박에 관련된 손해로 구분된다. 화물에 관련된 손해는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하고 선박에 관련된 손해는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해상손해의 개념
해상손해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위험으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손해는 경제적 불이익이기 때문에 손해 자체에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가 전부인간 일부인가에 따라, 해상위험이 피보험목적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는가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는가에 의해 손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해상손해의 분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크게 물적손해, 비용손해, 그리고 배상책임손해로 구분한다.
물적손해는 피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하여 피보험목적물 그 자체가 멸실이나 훼손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말하며, 이를 직접손해라고도 한다. 물적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정도에 따라 전부손해와 일부손해로 구분된다.
비용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놓인 경우 피보험목적물을 보존하기위하여 피보험자가 또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이를 간접손해라고도 한다. 비용손해는 계약의 여부에 따라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구조비로 구분한다.
그리고 배상책임손해는 피보험선박이 타선박과 충돌하였을 경우에 타 선박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손해이다.
2. 해상손해의 유형
(1) 물적손해
물적손해는 피보험목적물 자체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하거나 손상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경제적 손해를 말한다.
1) 전손
전손이라 함은 피보험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거나 성질의 상실, 회복의 전망이 없는 박탈, 또는 손해정도가 심하여 구조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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