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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에는 향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대해 논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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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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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에는 향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존중되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상담을 통해 부모가 아버지나 모성을 따르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결혼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수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미 헌법은 성평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와 성만 따르는 것은 성평등 관련 조항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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