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 최초 등록일
- 2022.10.13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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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배경 및 사실관계
2. 검토 내용
1) 겸업금지의무
2) 상호전용권
3) 등기배제청구권
3. 결론
본문내용
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률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