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세제도 개선방안(레포트 및 발표자료)Joy
- 최초 등록일
- 2022.11.30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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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형태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제기
1. 짧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문제
2. 재계약 시 비용 증가에 대한 상한선 부재의 문제
3. 세입자의 최소한의 전세금 원금 보전 방안의 문제
Ⅲ. 현황
1. 전세제도란
2. 반전세,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
3. 깡통전세
4. 매매, 전세가격 추이
Ⅳ. 대안제시
1.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검토
2. 임대차 재계약시 증액 상한선 제한 (이건 현재 5%로 정해져있음. 그외 유효한 내용임)
3. 전세금 원금 보장을 위한 법적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해버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적 약자 측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차의 형태 중 주택가격의 75%가 넘는 상당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전세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전세난의 대안으로 전세와 월세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인 ‘반전세’라는 새로운 형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주택임대차법 테두리에서 정하고 있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법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알아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제제기
1. 짧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비워줄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이라는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임차인의 이사 비용의 증가, 잦은 세입자의 변경에 따른 주택의 사용연한 사용연한(使用年限) :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 내구연한(endurance period, 耐久年限)
의 감소, 잦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료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2. 재계약 시 비용 증가에 대한 상한선 부재의 문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는데, 이 때 전세금의 시세를 고려하다 보니, 비용 증가분에 대한 상한선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조덕훈,「내용분석을 통한 주택전세제도 변화전망의 유형분석」, 『국토계획』제49권, 대한국토도시학회, 2014. 10, p.46.
백명기,「사례로 본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 부연사, 2006
박병식,「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부동산학연구, 2002
박신영,「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주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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