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인가? 에 대한 학습자님의 생각은? 1) 사회복지전문직, 전문가에 대한 정의, 법적 지위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견 2)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현실 등에 관한 내용 3) 사회복지실천활동이 전문직이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입장, 자기주장 4) 반대
- 최초 등록일
- 2022.12.14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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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론주제
2. 토론내용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 기술, 기능, 지식 및 신념의 체계이며, 일반대중은 이러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하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로 인 · 허가 등을 통해 공적 또는 법적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전문직이라고 한다. 이상 정리한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 활동 영역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역할 수행을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사회복지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융통성있는 사명자들의 전문집단들이 역할 수행을 감당해야한다.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전문직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나의 찬성이라는 주장을 명시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