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시된 판결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판결에 나타난 법리], [나의 견해] 순으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1.10
- 최종 저작일
- 2023.0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다음 제시된 판결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판결에 나타난 법리], [나의 견해] 순으로 정리하시오
목차
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여부[2019다247651]
1) 사실관계
2) 판결에 나타난 법리
3) 나의 견해
2. 이행거절과 계약해제[2018다214210]
1) 사실관계
2) 판결에 나타난 법리
3) 나의 견해
3.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요건[2017다8876]
1) 사실관계
2) 판결에 나타난 법리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여부[2019다247651]
(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와 2억 원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해당 투자약정은 투자금 이억원을 회사발행주식 16%인 20,000주로 하고, 투자시점으로부터 순손실을 포함한 순이익을 원고가 30%, 주식회사 C가 70%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해당 투자금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년간 안분하여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고, 총 72개월 동안 각종 세금과 관계없이 이백팔십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 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의 존속기간 중 투자금의 일시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 C는 투자금을 오직 회사의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가 C의 대표이사 D의 명의 계좌로 정해진 기간까지 투자금 2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으나, 피고가 2012년 11월 30일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고 원고는 C 또는 피고로부터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C를 흡수합병한 피고에게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604 판결.
대법원, 1969.9.30. 선고, 69다1173 판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7다8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