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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최상위법은 헌법이다. 헌법 제31조 제1-3항에서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 의무를 규정하여 교육 적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자에게 나중에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고 부단한 학문적 발전에 따라 누구나 최신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에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1997년에 제정된 법이 바로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은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전문성 ․ 자주성 ․ 중립성 ․ 자율성, 평생교육의 진흥정신을 이어받으면서,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교육법에 평생교육에 관한 규정을 보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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