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도시난개발(용도세분화,도시관리)
- 최초 등록일
- 2004.03.09
- 최종 저작일
- 2004.03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도시공학 - 도시난개발 관련 규정과 보완점 제시
목차
#1도시관리 관련 법규
#2국토이용계획제도의 개선
1. 국토이용계획제도의 운용
2. 준농림지역제도의 보완
3.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
본문내용
도시관리 관련 법규
1)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규제적인 법제도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네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는 다시 13가지로 세분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계획(재정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결정, 변경은 도시계획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용도지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용도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지역의 지정만을 규정하고 지역 안에 있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공지 등의 건축 기타의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지구제
지구제는 지역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각 지방의 특성에 따라 순화된 환경을 필요로 할 때 그 목적에 따라 지정한다. 지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는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따른 토지이용의 입지배분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과는 달리 도시에 있어서의 국부적이거나 특별한 목적의 달성이나 구체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는 국부적이고 개별적이며, 또한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정, 결정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규제지침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작성토록 되어있다.
참고 자료
각종 신문기사 및 도시기사관련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