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동상속인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특별수익의 범위 및 상속분 판단
- 최초 등록일
- 2004.03.10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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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친족상속법 강의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중간시험 대체로 판례평석 레포트를 작성한 것으로 공동상속인들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관하여 특별수익의 범위와 상속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대법원판례와 하급심판례를 분석한 것으로써 사실관계의 간명화를 위해 간단한 도표 등을 삽입하였다.
목차
1. 서
2. 특별수익의 범위판단
(1) 특별수익의 의의 / 규범취지
(2) 특별수익성 판단에 있어서의 표지
(3)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특별수익성 판단
3.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의 상속분 판단
(1) 산정방법
(2) 피상속자의 재산가액의 의미
(3) 구체적인 경우의 특별수익 공제방법
4. 결
참고자료 목록
본문내용
민법 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표제하에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선급이라고 할 수 있는 증여나 유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면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되므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첨부 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일부 견해는 특별수익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증여 또는 유증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대가없이 행한 재산출연'이 특별수익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상속인 간의 형평성 유지'라는 규범취지를 위한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다.
참고 자료
배경숙, 최금숙 공저, 친족상속법강의
로앤비 http://www.lawnb.com
안암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