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생각
- 최초 등록일
- 2023.02.20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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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생각
<과제명>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년 1월 1일 부터는 30인 미만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처음부터 잘 안착되면 좋겠지만, 당연한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좋은 점인지, 또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출제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독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의미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예상 장점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예상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학업, 은퇴 준비, 본인의 건강, 가족돌봄 등 이유가 발생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근로시간에 관한 결정의 주도권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으로 기존의 노동법 체계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조금 낯선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1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했다. 2020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2021년에는 30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올해부터 30인 미만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자는 학업, 은퇴 준비, 본인의 건강, 가족돌봄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2.27.
권혁 외, 2020,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42권, p.196~215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2년 5월 26일 접속,
http://worklife.kr/website/index/m3/short_effec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