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세무_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예고 또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약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3.02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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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납세자 권리구제의 기본원칙
2) 납세자 권리구제의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신고 등의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이에 대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그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도 이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그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위원회를 통해 그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그 비밀을 보호받으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예고나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6
구진열 저, ‘세법상 부정행위의 제재에 관한 연구 : 미국·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