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3.03.24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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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휴게시설 설치관련 법
2. 휴게시설 설치대상
3. 휴게시설 설치기준
4. 비품 구비 등
5.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적용 제외
6. 설치의무 위반
7. 휴게시설설치 이행 시기
본문내용
Ⅰ. 휴게시설 설치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 : (2022년 8월 18일부터)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Ⅱ. 휴게시설 설치대상
-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단, 근로계약 미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Ⅲ. 휴게시설 설치기준
- 크기 : 휴게시설 바닥면적은 최소 6m2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이상이어야 함
- 위치 :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함. 또한 작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