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자백의증거능력.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4.03.19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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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상판결(1997.6.27. 95도1964)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및 이유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2)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Ⅱ.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의 문제시되는 사항의 정리.
Ⅲ. 자백배제법칙
(1) 자백배제법칙의 개념
(2) 자백배제법칙(형소법 309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학설의 대립
1) 허위배제설
2) 인권옹호설
3) 절충설
4) 위법배제설
5) 종합설
(3) 판례의 태도
(4)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둘러싼 학설대립에 대한 입장
Ⅳ.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1) 고문, 폭행, 협박으로 인한 자백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 기망에 의한 자백
(4)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Ⅴ. 대상판결에서 자백배제법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1) 대상판결의 입장 분류
(2) 판례의 입장에 대한 평가
Ⅵ. 결론 : 대상판결의 사안의 해결점과 판례의 입장에 대한지지
본문내용
I. 대상판결(1997.6.27. 95도1964)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및 이유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대상판결의 사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피고인 문학서(이하 갑이라고 하겠다)가 검찰에서의 자백은 위 피고인이 1994. 7. 18. 08:10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연행되어 같은 달 19. 14:00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한 채 검사 2명에 의하여 교대로 계속 조사를 받아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에서, 검사가 사안이 무겁지 아니하고 취업할 처지도 아니니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것인데 범행을 부인하여 고생을 할 것이 아니라 속히 귀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회유하는 바람에 우선 귀가하고 보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하게 된 허위의 자백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2)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기록에 의하여 갑이 검찰에서 자백을 한 과정을 살펴보면, 1994. 7. 18. 부산지방검찰청 제363호 검사실에서 담당검사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같은 달 19. 같은 검사에 의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때에도 갑은 이를 부인하였는데, 같은 날 수사검사가 교체되어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면서 갑은 그 때까지 부인하였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다시 같은 날 원래의 담당검사에 의하여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때에도 이를 자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