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한글 법조문
- 최초 등록일
- 2004.03.24
- 최종 저작일
- 2004.03
- 4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한글판 편리하게 사용하십쇼.
알아보기 쉽게 부분적으로 컬러, 책갈피 들어갔습니다
목차
제 1편 총칙
제 2편 1심
제 3편 상소
제 4편 특별소송절차
제 5편 재판의 집행
부칙
본문내용
총칙
법원의 관할
제 정 일 : 1954/09/23
공포번호 : 법률제00341호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토지관할】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 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