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초 甲회사는 자동차를 조합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2회사는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최초 등록일
- 2023.04.11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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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甲회사는 자동차를 조합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2회사는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납품 당시에 회사는 부품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금액만 비어 있는 백지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이들 사이에서 보충범위는 5억원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회사는 약정된 납품기일에 도착한 사용자부품을 즉시 확인했더니 부품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부품을 사용할 수가 없자 자동차 조립일정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A에게 10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회사는 이후 A에게 Z회사가 발행. 교부한 백지어음을 빼서 후양도하였다."
1) "문제1) 위 자동차부품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회사가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된 경우, 회사가 A에게 배서양도한 이음은 유효한지 약술하세요. (10분 소 3줄 이상) (여기에서 부품공급계약의 해제가 유효한지 여부는 다루지 않음)“
2) "문제2) A는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어음에 10억원으로 금액을 보충하여 회사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 회사는 이용상 금액만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설명하세요. (20. 목차를 구성하여 작성) (CA는 백지어음의 금액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음)“
본문내용
회사가 부품공급계약에서 발행한 백지어음을 A에게 배서양도한 후, 회사가 자동차부품의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A에게 발행된 백지어음은 무효가 됩니다.
백지어음은 수취인의 이름이나 금액 등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받는 사람이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과 수취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품공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A와 회사간의 계약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발행된 백지어음도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A에게 발행된 백지어음을 빼서 후양도한 경우, 그 백지어음은 무효가 되며, A는 해당 어음으로 인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