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노인의 법적 문제
- 최초 등록일
- 2023.06.14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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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의하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 한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 노인학대의 종류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일체.
① 노인을 폭행하는 일(밀치거나 발로차거나, 때리기, 목조르기, 할퀴기, 꼬집기, 물어뜯기, 물건을 집어던지기 등등)
②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일. (집안에 가두고, 방에 자물쇠 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
③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묶는 일(침대에 손 묶기, 발묶기)
④ 신체적 해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는 칼이나 가위로 위협, 기물파손 하는 행위
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가스, 전기단전, 식사단절, 약물치료 단절)
⑥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하는 일. (불필요한 약물 주사, 강제 복용, 투입 등)
⑦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일.
2. 정서적 학대
: 노인에게 정서적 침해 행위로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①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무시, 대화거부, 무관심 등.
② 노인이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친구, 친지와 연락방해,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노인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으로 고함지르기, 욕하기, 자존심 상하게 하기, 비웃기 등.
④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을 제외시키는 일로 노인의 의사무시, 집안행사에서 제외하는 일.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7774&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