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발파진동소음제어
- 최초 등록일
- 2004.04.09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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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발파진동의 특성
1. 발파진동이란?
2. 발파진동과 지진동
3. 진동량의 단위
제2장 발파 진동에 의한 피해와 허용수준
1. 진동에 의한 피해
2. 건축물에 대한 허용수준
3. 시설물 영향평가를 위한 허용수준
4. 양생 콘크리트의 영향평가를 위한 허용수준
5. 인체 영향평가를 위한 허용수준
6. 가축 어패류 등에 미치는 영향
7. 발파작업에 따른 민원 사례
제3장 발파풍압 및 소음의 특성
1. 충격파와 음파
2. 소음레벨과 음압레벨
3. 발파풍압의 예측
제4장 진동과 소음의 레벨 변환
1. 발파진동의 측정항목과 규제기준
2. 발파진동의 예측기법과 변환
3. 발파소음의 측정항목과 규제기준
4. 발파소음의 예측기법과 변환
제5장 설계에의 적용
1. 진동 및 소음발생의 영향 설계변수
2. 진동 및 소음 저감 대책
본문내용
시설물에 대한 발파진동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는 시설물 자체의 손상에 대한 것과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수준이라도 그 기능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오동작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설물은 종류가 다양하여 일반화된 허용기준안의 설정이 어려우며, 진동에 예민한 시설물들은 대부분 제작회사의 사양서에 허용한계 및 설치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제작사의 사양서에 의하면, 장비의 진동허용수준은 장비를 가동할 경우 장비성능의 오동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장비에 대한 물리적 손상을 주는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시설물 중 진동에 매우 예민한 장비의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 E-beam 장비의 경우 주파수 8∼100 Hz 대역의 진동 실효치가 6 micron/s를 넘을 경우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장비 근처에서 작업자의 동작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반 발파진동계의 계측범위를 벗어나며, 진동계측을 위하여 특별한 종류의 센서와 1/3 octave band filter 등을 이용하여 계측 구성을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일반적인 진동허용수준은 장비를 설치하는 기초바닥의 진동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진동은 일반적으로 연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전달되는 진동에 대한 실효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진동허용규제치를 제시한 제작사 별로 사용한 양식과 방식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