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 최초 등록일
- 2004.04.12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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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세란?
1.소득세의정의
2.소득의 종류와 세금
3.소득세의 납세의무자
4.소득세의 과세단위
5.소득세의 과세기간
6.소득세의 과세표준
7.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
8.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9.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Ⅱ. 부가가치세란?
1.부가가치세의정의
2.세율과 과세체계
3.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4.영(零)세율제도와 면세제도
5.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6.부가가치세 환급
7.가산세
8.세금계산서
9. 부가가치세 면세
Ⅲ. 법인세란?
1.법인세의정의
2.법인세 납세의무자
3.법인세 과세대상소득
4.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5.법인세 과세기간
6.법인세 과세표준
7.법인세 세율
8.신고·납부기간 및 가산세
9.중간예납신고
10.법인세 과세대상물건
본문내용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2월말 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정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
(1)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간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다만,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중 큰 금액을 적용)
(2)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미달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하며,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일정기준금액 이상이고 법정의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0%와 미달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등 예외가 있다.
(3)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의 1일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