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형계약]민법 전형계약 14가지의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4.14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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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계약이란?
Ⅱ.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란?
Ⅲ.전형계약의 종류 및 사례
1.증여
2.매매
3.교환
4.소비대차
5.사용대차
6.임대차
7.고용
8.도급
9.현상광고
10.위임
11.임치
12.조합
13.종신정기금
14.화해
이상 14가지의 생활법률적인 예시를 하였습니다..가장 알기 쉽게...
목차
Ⅰ.계약이란?
Ⅱ.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란?
Ⅲ.전형계약의 종류 및 사례
1.증여
2.매매
3.교환
4.소비대차
5.사용대차
6.임대차
7.위임
8.임치
9.도급
10.고용
11.조합
12.종신정기금
14.현상광고
본문내용
Ⅱ.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란?
:유명계약[有名契約, benannter Vertrag] 이라고도 하며,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無名契約)또는 비전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화해 등이다.그 밖에 운송 ·보험 등과 같이 특별법인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각각 일정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그러나 실제생활에 있어서 꼭 이와 같은 유명계약과 합치되는 계약만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실제로 여러 개의 유명계약 내용과 유명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된 계약이 보다 많이 맺어지고 있는데,이와 같은 계약을 혼합계약(混合契約)이라 한다.이 종류의 계약을 법률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으나,굳이 유명계약에 합치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맞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유명계약에 관한 규정도 그 한도 내에서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민법의 이해 고정명저 (교문사)
- 민법의강의 김준호저 (법문사)
- 민법학강의 김형배저 (신조사)
- 민법총칙 홍성재저 (대영문화사)
- 민법개론 곽윤직저 (박영사)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