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외화채권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4.05.10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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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 토의자료입니다..정성들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의 법적 평가
Ⅲ. A의 청구취지변경의 가능성
Ⅳ.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때의 환산기준에 대한 평가
Ⅴ.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A(주식회사 동화)는 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해 B(제일화재해상보험회사)와 보험금을 미화 385,000달러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어선이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중 1985.3.14. 산호초에 좌초되어 A는 1985.3.15. 사고발생을 B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1985.5.10. A는 위 선박을 B에게 위부하고 보험금 385,00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상법 710조 참조). 따라서 B는 위 사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시점, 즉 1985.3.26.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상법 658조 참조).
A와 B는 보험금지급액에 관해 소송상 오랜 시일을 끌다가, 원고 A는 항소심에서 미화 385,000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화 332,982,650 원(=385,000×864.89: 변제기인 1985.3.26. 당시의 환율)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심의 사실심변론종결시는 1990.1.23. 이었으며 그 때의 환율은 달러당 695.90원이었다.
이 경우 A의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미화를 원화로 변경하여 청구시 환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겠는가?
(대판(전원합의체) 90다 2147. 대법원판례집 제 39권 1집, 227면에 기재된 사실관계)
참고 자료
(대판(전원합의체) 90다 2147. 대법원판례집 제 39권 1집, 227면에 기재된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