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심사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4.05.14
- 최종 저작일
- 2004.05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심사가 최종 선고 되었습니다. 탄핵안 심사의 판결 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정성껏 작성하였던 레포트...
---------------------------------------------------------
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inetree78@naver.com)
---------------------------------------------------------
목차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III.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나.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2.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그 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5.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6.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8.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9. 소결론: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IV.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V. 결론
본문내용
IV.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1.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3.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