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4.05.1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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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의 요지와 평가입니다.(전원재판부 1991. 3. 11 91헌마21 판결) - 장문인 판결을 요약하고,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판례에 대해 평석을 해두었습니다.
목차
Ⅰ. 사건의 쟁점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Ⅱ.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1.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2. 지방자치제도와 기탁금제도
3. 선거와 정당
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의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
부분의 위헌여부(적극)
5.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결정의 의미
Ⅲ. 판례에 대한 평가
1. 본 사건 결정의 의의와 문제의 소재
2. 본안전 판단에 대한 평가
3. 본안 판단에 대한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Ⅲ. 판례에 대한 평가
1. 본 사건 결정의 의의와 문제의 소재
1)의의
본 결정은 넓게는 헌법의 제1의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에 있어서의 진정한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 한 점, 헌법소원의 청구요건과 관련하여 종전과 달리 현재성을 완화하여 본안판단의 심리범위를 넓힌 점,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과 본질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 의의를 밝힌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좁게는 본 사건을 통해 기탁금 제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판시하고, 기탁금 부분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평등한 보장을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56조에서는 본 사건에서 문제된 시.도의회의원의 기탁금은 400만원으로 하향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 문제의 소재
위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는 무소속위원의 차등규정이었던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외에 실제적으로 기탁금과 관련한 위헌 등의 판결을 볼 수 없었다. (넷로우를 사용하여 검색되는 기탁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을 모두 읽어보았으나,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3억원은 기탁금 제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고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다고 하여 기각결정 하였으며(91헌마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의 위헌확인 사건에서도(95헌마108), 제57조 2항 위헌확인사건(96헌마143)에서도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방의회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의 요지와 평가입니다.(전원재판부 1991. 3. 11 91헌마21 판결) - 장문인 판결을 요약하고,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판례에 대해 평석을 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