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심판
- 최초 등록일
- 2004.05.20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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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핵기각...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명쾌해설
목차
1.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의 권한]위헌법률심판
3. [헌법재판소의 권한]헌법소원
4. [헌법재판소의 권한]탄핵심판
5. [헌법재판소의 권한]정당해산심판
6. [헌법재판소의 권한]권한쟁의심판
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
[요약]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헌법보장기관, 최종심판기관, 기본권보장기관, 최고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한다.
[상세]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최종심판기관․기본권보장기관․최고기관이다. 임무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사법적 헌법보장 방법에는 그 유형에 따라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이탈리아 등과 같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스위스와 같이 일반법원내에 특별한 조직을 설정하는 경우, 미국 등에서 채택한 일반법원에 의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게 하였고,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 쿠데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는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