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회사의 기관
- 최초 등록일
- 2004.05.2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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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책찾아가면서 직접 쓴 레포트입니다.
한자도 일일이 찾았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기관구성과 권한의 분배
Ⅱ. 주주총회
1. 소집절차
2. 주주의 의결권
3. 주주총회결의
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 이사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이사의 의무 및 회사간의 이익조정
5. 이사의 책임
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 주주의 감독
Ⅳ. 감사·감사위원회, 검사인
1. 가사
2. 감사위원회
3. 검사인
본문내용
Ⅰ. 기관구성과 권한의 분배
회사의 기관은 크게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대표기관, 감독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필요기관과 임시기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다.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감사위원회)로 분화되어 있다.
`임시기관`에는 법원이나 주주총회․창립총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검사인이 있다.
주식회사의 필요기관 상호간의 권한분배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다.
․영미법은 주주총회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있다. 임원(사장, 부사장, 재무담당 임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내부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임원을 두고 있는 점이 우리 상법과 다르다.
․독일은 주주총회에서 감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하고, 감사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한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감사회에는 노동자의 대표가 일정비율로 참여하여야 한다. 독일 회사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의 기능을 감사회와 이사회에 분배한 중층 이사회제도를 채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