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문화] 문학작품과 영상물에 대한 음란성 규제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05.24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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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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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2. 문학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포르노는 무조건 금지시켜야 하는가
4.결
장정일씨 유죄판결 유감(<한겨레> 2000년 10월 30일자 사설 전문)
본문내용
요즘 한국사회에는 포르노가 넘쳐흐르고 있다. 그래서인지 성에 관한 논의가 꽤 활발해졌다. 특히 정보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의 범람은 통제가 이미 불가능해져버린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O양 비디오'와 개봉되기 전의 무삭제 원판 '거짓말'등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간 것도 이러한 현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포르노의 판매나 배포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이나 현재나 국민 모두가 포르노를 접할 수 있다는 실태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포르노 규제법은 뭐하러 있는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엄격한 포르노 규제법을 둘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포르노를 보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칠 뿐 어른에게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그렇다면 성인들도 포르노를 보지 못하게 꼭 법으로 막아야 하는 것일까?
1990년대에 들어 문학작품의 성적 표현을 이유로 작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작품의 성적 표현이 음란성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의해 심사받아야 되는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몇 해전 마광수의《즐거운 사라》와 장정일의《네게 거짓말을 해 봐》라는 소설이 "문학작품인가 포르노인가"하는 논쟁은 문학계와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5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음란한 문서 제조, 음란한 문서 판매).
대법원 1997. 8. 29 선고판결.
문흥술, 1997, "왜곡된 성, 순수한 성, 탈출구, 그리고 분열증세,"《작가세계》봄호, 세계사.
서독 연방법원 969. 7. 22 선고판결, 《문예춘추》1983년 10월호.
신경숙, "장정일 구속 유감," 《동아일보》1997년 6월 3일자 '일사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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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섭, 1991,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여름호.
, 2000, "장정일씨 유죄판결 유감," 《한겨레》2000년 10월 30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