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유조약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4.05.28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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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19년 6월 28일 파리 평화회의의 결과로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강화조약으로 전체 440조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거울의 방’에서 조인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관계를 확정한 의의를 지닌 회의다. 중국도 참석하였으나, 산둥[山東]문제 처리에 반대하여 조인하지 않았다. 또 미국 상원은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해외식민지를 잃고,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였으며, 유럽 영토를 삭감당하였다(면적에 있어서 13%, 인구에 있어서 10%). 그리고 단찌히(Danzig)는 자유시가 되어 대외 관계와 관세 등의 문제는 폴란드가 관할하고 대내 관계는 국제연맹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쟁도발의 책임을 물어 연합국 손해에 대한 배상지불이 부과되었다. 즉 배상금액은 연합국배상위원회에 일임되어, 1921년 3월 1일까지 이 위원회에서 배상 총액을 1,30억 금마르크(약 330억 달러)로 결정하였다.
군비에 대해서도 육군병력은 10만 이내 장교는 5,000명이내, 해군은 1만 5천명에 군함보유량은 10만 t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참모본부 ·의무병역제도는 폐지되고, 공군 ·잠수함의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육해군의 무장에 대해서도 엄한 제한과 감시를 받았다. 라인강(江) 좌안(左岸)은 비무장지대로서 15년간 연합국의 점령하에 두고, 자르지방은 15년간 국제연맹의 관리하에 두며, 15년 후에 주민투표에 의해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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